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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7 2019고단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하대원 치안센터 방향에서 대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 등을 이용하여 미리 신호하고,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14,043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82,686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68쪽),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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