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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5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2:46경 위 차량을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첨단1동주민센터 앞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우리은행사거리 쪽에서 과학기술원 쪽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등화를 미리 조작하면서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300,36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환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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