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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로 299 활기체육공원 앞 사거리에서 1차로로 운행하며 양주 방면에서 민락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C(48세) D 스타렉스 승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로를 변경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14,9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수사보고,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C), 진료기록(E정형외과), 진료기록(F정형외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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