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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25 2012고합2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6. 24. 08:35경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에 있는 도하교차로 나들목 앞 길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창 쪽에서 진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차량들도 위 길을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고 표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한 뒤에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0,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금성개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현장사진설명, 사고차량사진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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