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28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13에 있는 한남대교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북단 방면에서 남단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소유자 :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앞기둥 판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41,150원이 들도록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정비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