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경 부산 사하구 B 건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파일 총 352개를 피고인의 D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그 때부터 2020. 8. 6. 경까지 아동 ㆍ 청소년 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휴대폰 화면 촬영사진
1. 사건 정보, 증거물 정보, 멀티미디어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서 정한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 3호에서 정한 ‘ 아동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