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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24 2020고합1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익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 운영자 E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후 위 E이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한 가상계좌에 30,000원을 이체하고, E으로부터 전송 받은 구글 드라이브 링크에 접속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가명, 여, 15세)가 등장하는 성착취영상물(파일명 : kakaotalk_1543150421625.mp4)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HDD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25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 받아 HDD에 저장하여 2020. 6. 1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지급하여 피고인의 HDD와 갤럭시 스마트폰에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나체영상인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파일명 : video_2019-08-03_06-03-07)을 전송받아 이를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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