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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1 2013고정28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09:40경 대구 달성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타인의 영업장에서 업무적으로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을 하라.”고 말하자, 직원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너 여기서 돈 쳐먹었나.”, “너 머리꼬라지가 깍두기 모양인데, 깡패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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