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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1 2012고정6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순천시 F에 있는 (유)G의 명예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유)G의 행정실장이며, 피고인 A은 (유)G의 의무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0. 12. 4. 10:00경 순천시 H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병원’ 출입문 앞에서 K 등 환자들 및 위 ‘J병원’ 직원 등 3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키며 피고인 C는 “누가 이따위 것을 붙이라고 그랬어. 어디 건방지게 약국에서 주차도장을 받으라고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위 ‘J병원’ 출입문에 붙여둔 게시물을 뜯어내고 ”남자가 주차장 안 쓴다고 한 번 말했으면 안 써야지 비겁하게 말이야. 당신이 뭔데 이 따위 것을 붙이냐. 자식이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9. 3. 13:00경 피해자 I 운영하는 위 ‘J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I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60여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나.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 I에게 "못나가.

개자식. 인간이 되어야

해. 당신이 뭔데 경영에 간섭을

해. 뭔 환자 유인행위를 했어.

이 자식이 보이는 것이 없어 니가 뭐여 호로자식. 개자식. 야 새끼야. 개같은 놈의 새끼, 호로자식, 더런 놈의 새끼야. 털어서 먼지 안 날지 알아.

비웃음이 뭘로 바꿔지는 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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