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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2 2014고정87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2.18. 18:09경 보성군 E 마을회관에서, F, G 등 3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이 개새끼 너는 가만히 안 놔둬. 내 자식이 너만한 놈이 있어. 개 자식아. 이 자식아 말은 바로 해야 써 이 개자식아. 거기 앉아 있어라.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가 있어”라는 등으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볍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1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욕설 중 일부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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