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2 2017고정3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피해자의 처를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아온 사람들이다.

2017. 5. 4. 16:22 경부터 16:33 경까지 진주시 C 2 층 D 병원( 성형외과 )에서 피고인 A은 " 사기를 치면 되겠어요.

"라고 큰소리를 쳤다.

피해자 E( 남, 44세) 이 " 뭐하는 거에요. "라고 하자, 피고인 A은 " 사람 만나러 왔잖아요,

안 나타나니까. 왜 약속을 안 지켜요.

"라고 큰소리를 쳤다.

피해자가 " 경찰에 신고 해 "라고 그의 처에게 말하자, 피고인 A은 " 신고 하세요, 경찰서 갔다 왔어,

우리가 당사자에요, 약속을 안 지키자 나, 병원 앞에 집회신고 냅니다.

집회하는지 보세요.

사기꾼들, 사기꾼들 이래서 안돼, 사기꾼들, 사기꾼들 완전 사기꾼들이에요, 원장이면 다요, 왜 사기를 치고 난리야 남한테. 사기꾼들이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사기를 치고 있어, 이자를 내나 사람을 돈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뭐하는 거야, 돈도 안 내고 사기나 치고 말이야, 사람한테 사기나 치고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어.

사람을 꼬셔 가 몇 십억 투자하게 만들어 놓곤 말이야.

당 신( 피해자의 아내에게) 이 대표 이사 아닙니까,

당신 만나러 왔어요,

돈 7억 5천만 원 내놔 라 빨리, 당신이 받아 갔으면 7억 5천만 원 돈 내오세요,

빌려 간 7억 5천만 원 주세요.

"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쳤다.

피고인

B은 " 신고 해, 신고 해, 경찰 불러, 매일 찾아 올 거야, 연락도 안 받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돈 낼 때까지 안돼, 매일 찾아와야 돼, 취득세를 내나, 거짓말을 안 하나, 우리한테 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서류를 보 내도 병원에 관계가 없다고 하고, E 씨는 여기 감사고 "라고 하는 등 큰소리를 치고, 환자들 틈에 앉아 피해자의 처가 서 있는 접수 대 방향으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여 그곳에 있던 환자의 항의를 받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