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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200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8. 18.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까페를 운영하였고, 피고들은 같은 건물 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커피샵을 운영하였다. 2) 피고들은 2016. 2. 1. 전주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15고약8903호)을 받아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5. 5. 20. 16:21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까페 점포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들의 딸이 운영하는 커피숍과 동종업종을 바로 옆에서 개업하려는 것에 화가 나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어떤 놈의 자식이 씨발 것이여, 객이 와서 왜 지랄이냐고, 씨발, 주둥이를 찢어 버릴랑게, 씨발, 혓바닥을 잘라 버릴랑게, 당신 신랑한테도 얘기 잘해, 말 혓바닥 조심하라고, 말을 잘못 전하면 칼부림 나는 것이여”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나와, 나와서 한판 붙어봐, 니가 뭔데, 같잖은 년이네, 어휴 내가 이것들, 씨발 가만히 두질 않어, 이게 장사가 될 것 같아, 니네 때려죽일 놈의 자식이, 들어오자 마자 나갈 것이다, 니네, 커피고 뭐고 알아서 해, 하기만 해”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큰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A의 까페 영업을 위한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19:04경 위 ‘E’ 점포에서 냉장고와 제빙기를 설치하려는 피해자, 설치 인부들에게 "아니, 좆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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