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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6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D아파트 1003동 312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E(61세)은 같은 동 307호에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03:40경 위 아파트 312호에서 평소 열어 놓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어머니 F가 아파트 복도 통행시 갈등을 겪었던 일 때문에 앙심을 품고 위 아파트 3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생활관계(실명 상태인 노모 부양)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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