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6 2017고단2447
상습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 존속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 존속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고, 2017. 2.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는 등 총 13건의 폭력 전과가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친부인 피해자 C(59 세) 과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다동 312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1. 2017.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 19:50 경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다동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을 하고 집에 귀가한 피해자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 11.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07:2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에서 75만 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알게 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A 야 너 통장에서 돈 어떻게 빼갔 어 너가 쓸 만큼 빼가면 되지. 왜 다빼 갔냐

’ 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야단치자 갑자기 ‘ 안 빼갔 다고 하면 안 빼간 줄 알지 왜 자꾸 그러느냐!

이 개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거지의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손잡이 부분 10 ~ 15cm 가량, 칼날 부분 20 ~25cm 가량) 을 꺼 내 어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 니가 죽 던 내가 죽 던 하자.’ 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칼을 뺏은 다음 이를 제자리에 가져 다 놓은 후 다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너 돈 쓸 만큼만 쓰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