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6 2014가단71272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11,80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B’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였고, 원고는 2013. 8. 19.경 피고와 위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16.경 위 아파트 중 314호를, 2013. 8. 19.경 위 아파트 중 214호를 각 C에게 각 238,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분양수수료는 각 10,637,000원이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312호, 307호를 원고가 직접 분양받기로 하되 원고가 지급받을 분양대금 각 238,700,000원 중 10%인 각 23,870,000원 상당의 분양수수료를 피고로부터 선지급 받아 이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2013. 8. 26.경 3,000,000원, 2013. 8. 27.경 7,637,000원, 2013. 8. 30.경 10,637,000원, 같은 날 13,233,000원, 2013. 9. 2.경 23,014,600원, 2013. 9. 9.경 6,880,600원(원고는 6,881,1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명의 계좌에 6,880,600원이 입금된 점, 차액이 500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차액 500원은 이체수수료로 보이므로, 실제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6,880,600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합계 64,402,2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한국토지신탁과 2013. 8. 30.경 위 아파트 중 312호에 대하여, 2013. 9. 2.경 307호에 대하여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수수료로 위 312호, 307호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위 312호, 307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2013. 12. 20. 잔금미납을 이유로 위 312호, 307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각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