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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8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66세) 은 올케 시누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21:00 경 화성시 E 아파트, 1003동 11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예전 사생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 언쟁 중 격분하여, 자신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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