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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01 2014고단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C 아파트 경로당 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3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3. 9. 6. 09:20경 익산시 C 아파트 1003동 805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관리소장과 짜고 공금을 횡령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그녀로 하여금 방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찾아가게 된 경위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한 태도 등에 대하여 일부 착오 또는 과장된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이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검사결과 가슴, 허리 부위에 골절상을 입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는 허리 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허리, 가슴 부위의 골절에 대한 소견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9:2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직후인 10:53경 부송지구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바, 이는 타인으로부터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취할 자연스러운 조치로 보이고,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한차례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고령의 피해자가 가벼운 신체접촉에도 균형을 잃고 넘어져 골절상을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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