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33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1. 02: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호텔’ 312호에서 노래방 주인의 부탁으로 노래방 비용 등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 동행한 피해자 E(여, 71세)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사진 및 F호텔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연락불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6회 있는 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