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2020. 9. 중순경 집을 나와 모텔이나 찜질방에서 생활하던 사람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소비하자 타인의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10. 05. 23: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E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20. 10. 15. 09:00경부터 2020. 10. 19. 12:00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주차 해 둔 I 아반테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군산사랑상품권 885,000원, 현금 1,012,000원 및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 7플러스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J 피고인은 2020. 10. 21. 04:00경 순천시 K에 있는 L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M 체어맨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90 휴대전화를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 N 피고인은 2020. 10. 22. 04:45경 순천시 O에 있는 ‘P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N가 주차해 둔 Q 개인택시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0원을 가지고 갔다.
마. 피해자 R 피고인은 2020. 10. 24. 04:15경 전남 순천시 S에 있는 ‘T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R이 주차해 둔 U 테라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