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지간으로 용돈이 궁한 나머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문을 시정하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차량 내부의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22. 20:00경에서 같은 달 26. 08:30경 사이 대전 유성구 추목동에 있는 육군대학교아파트 22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만원 상당의 MU골프채 2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7. 26 21:30경부터 같은 달 28. 10:25경 사이 대전 유성구 자운로97번길 265 종군교 아파트 320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YF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개, 운전석 부분에 설치한 시가 39만원 상당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8. 2. 02:30경 대전 유성구 자운로 97번265 군인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의 J 뉴스포티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을 뒤져 동전 2,500원과 담배(더원, 2,500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8. 2. 03:30경 대전 유성구 자운로 97번길265 군인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K의 L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을 뒤졌으나 훔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I, K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회수품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