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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5 2017가합2690
토지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E 출생, 1942. 2. 22. 사망)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의 확인 및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1)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등 참조).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고,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34193 판결 등 참조). 만약 원고가 자신을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참조), 이때 당사자가 내세우는 종중이나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실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를 가려서,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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