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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014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당사자능력 존부에 관한 판단 본안판단에 앞서 원고의 당사자능력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는 C파 D을 시조로 모시는 종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 3. 8. 제정된 원고의 정관은 ‘본 종친회의 회원은 E파 세보에 등재된 D 후손으로서 본 종친회의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종중은 그 성립을 위하여 어떠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나, 다만 종친회의 명칭이나 최근 제정된 종친회 회칙에서 특정지역 거주자나 특정범위 내의 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종래부터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존속하며 활동하여 왔다면 최근 제정된 명칭이나 회칙상의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의미의 종중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301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경우 정관에서 원고 종원의 자격을 D 후손으로서 원고의 등록을 필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종래부터 종원의 자격을 제한함이 없이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등을 목적으로 존속하여 활동하는 등 종중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원고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본래 의미의 종중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종래부터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종원의 자격을 한정하지 않고 종중원의 자격을 부여하면서 종중으로서 활동하여 왔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 함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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