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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6가단3448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 존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단체로서의 성격 및 실체에 관하여, E씨의 53세손 F의 후손 중 69세손인 G을 공동선고로 삼아 그 후손 중 김해시 H마을 출신들로 구성된 중중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는, 원고 종중회는 I 등이 종중을 참칭하여 급조한 단체에 불과하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E씨의 69세손인 G을 공동선고로 삼아 그 후손 중 김해시 H마을 출신들로 구성된 중중이라는 것이고, 이는 원고의 명칭 자체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점, 갑 제1~3, 10, 12~1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E씨의 69세손인 G의 후손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김해시 H마을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들로 구성된 단체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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