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7고단1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01:48 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 경찰서 C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운전 사인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위협을 느낀 D이 피고인을 목포 경찰서 C 지구대로 데리고 가 위 C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 받던 중 갑자기 E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이 빨갱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후 차도로 뛰어들어 E가 피고인을 뒤쫓자 갑자기 돌아서 서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단속을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당시 CD,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