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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고단5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7. 22:1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정차 중인 5618번 버스 안에서 큰소리로 욕설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제지되어 하차하자, 이에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차도 쪽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이를 만류하는 D의 멱살을 다시 잡아 흔들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27. 23:4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폭행한 이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다시 지구대 사무실을 찾아와서 민원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 너 이 개새끼, 호로 새끼, 너 새끼는 꺼져" 라는 등으로 계속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을 모욕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집행 방해나 모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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