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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7 2017고단9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03:38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301 호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다투던 중, ‘4 층에서 여자가 살려 달라고 한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32 세) 이 위 방 내부를 살피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 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 및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일으켜 세우자 “ 야 이 개새끼야, 이거 놔. ”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폭력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경위 및 공무집행 방해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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