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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 09:40 경 제주시 B 노상에서 머리에 피멍이 든 채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병원에 가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지구대로 가기 원하여 같은 날 10:00 경 제주시 E 소재 제주 서부 경찰서 C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0:26 경까지 위 C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 너도 칼부림을 당해 봐라 ”라고 하면서 갑자기 경위 D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경위 D의 복부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경찰공무원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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