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1 2017고단1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C과 함께 목포시 D 아파트 107동 1051호에서 거주하는 자로, C이 기관지가 좋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워 평소 C과 자주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10. 21:25 경 위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 살림살이를 다 파손하고 난리다

’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 흥분을 가라앉히고 진정하세요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F에게 ‘ 이 씨 발 놈 아, 데리고 가라’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목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 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범행 대상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