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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2 2014나707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과 선정자 B는 2009. 7. 29. D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건물 중 401호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선불로 지급), 월 관리비 70,000원(선불로 지급), 공과금 별도(전기요금, 가스요금), 임대기간 2009. 8. 19.부터 2011. 8.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차인(D)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3조). 나.

D은 임대보증금을 30,000,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2010. 7. 19.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보증금이 30,000,000원이라고 원고를 속여,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 없이 30,000,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D은 2010. 7. 23.경 임대인인 선정자 B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선정자 B는 2010. 7. 26. 이를 통지받았다.

다. D이 2010.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자, 피고 및 선정자는 2010. 9. 27.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1,000만 원)에서 2010년 5월분부터의 연체 차임 및 미지급 공과금(전기요금, 가스요금) 33만 원 등 합계 4,7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530만 원(= 1,000만 원 - 47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실제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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