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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3 2013가단5471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09. 7. 29. D에게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건물 중 401호를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월관리비 70,000원, 임대기간 2009. 8. 19.부터 2011. 8.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D은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30,000,000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후,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2010. 7. 19. 이 사건 임대차의 임대보증금이 30,000,000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고, 위 금전대차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들의 동의 없이 그 30,000,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2010. 7. 26.경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0. 9. 27. D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인 5,300,000원을 반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들과 D은 이 사건 임대차를 체결하면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에 따른 피고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고, D이 2010. 7. 26.경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음에도, 피고들이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0. 9. 27. D에게 위 임대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으로 5,300,000원을 반환하였는바, 채무자가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이후 양도인에게 한 변제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위 변제로써 양수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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