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망 G의 등기 1) 원고는 1985. 6.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의 남편이자 피고 C, D, E의 아버지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86. 12.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6.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망인이 사망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망인의 처인 B가 3/9 지분,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각 2/9 지분을 각 상속받았고, B가 2018. 12. 24. 사망하여 망인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은 결국 피고 C, D, E이 각 1/3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고, 위 피고들이 B를 수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관계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13, 12, 11, 1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2㎡[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주택과 창고가 존재하나 원고가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9, 10, 11, 12, 13,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23㎡[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 한다
] 지상에는 피고들 소유의 주택과 창고가 존재하고, B가 생전에 거주하였고, 현재는 피고 D이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14, 11, 10,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7㎡[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1986. 12. 18.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나) 부분, 이 사건 (다)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