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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나9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대 693㎡ 중 별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D은 전북 진안군 C 대 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7.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5.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0.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79년경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쌀 7가마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 중 일부에 방앗간을 신축하여 1991년경까지 운영하였다.

다. 당심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4 내지 17, 6 내지 8, 18 내지 20,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이하 ‘(나) 부분’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20, 19, 18, 8 내지 11, 22, 21, 2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18㎡[이하 ‘(다) 부분’이라고 한다]는 원고가 점유하고 있고, 그 중 일부에는 원고가 신축한 방앗간이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 6, 17, 16,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49㎡[이하 ‘(가) 부분’이라고 한다]에는 피고 소유의 주택과 그 주택을 둘러싼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14, 20 내지 22, 11 내지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9㎡[이하 ‘(라) 부분’이라고 한다]은 I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호증, 을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2012. 2. 28.자 측량감정촉탁결과, 당심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적어도 1979. 12. 31.경에는 D으로부터 전북 진안군 C 대 693㎡ 중 별지 2 도면 표시 12, 13, 14, 7, 8,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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