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8 2017가단5295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대구 달성군 D 대 422㎡ 중 별지 2 도면 표시 14, 13, 12, 11, 1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9. 2. 대구 달성군 E 대 992㎡(이하 ‘이 사건 ①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수한 후 2015. 10. 20.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6. 6. 7. D 대 422㎡(이하 ‘이 사건 ②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수한 후 2016. 7. 6.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각 토지와 접해 있는 대구 달성군 F 공장용지 1,32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한 후 2014. 1. 22.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②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18, 24, 23, 16, 17,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2㎡(이하 ‘선내 (ㄷ) 부분’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6, 23, 24, 25,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23㎡(이하 ‘선내 (ㅂ)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2019. 8.경 이 사건 건물 중 선내 (ㄷ) 부분과 선내 (ㅂ)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된 부분을 철거하여 현재에는 피고 소유 크레인이 이 사건 ②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4, 13, 12, 11,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를 침범하고 있다. 라.

선내 (ㄷ) 부분과 선내 (ㅂ) 부분의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연도 구분 월 차임(원) 연 차임(원) 2015년 선내 (ㄷ) 부분 22,400 268,800 선내 (ㅂ) 부분 16,100 193,200 2016년 선내 (ㄷ) 부분 26,400 316,800 선내 (ㅂ) 부분 19,000 228,000 2017년 선내 (ㄷ) 부분 33,000 396,000 선내 (ㅂ) 부분 23,800 285,600 2018년 선내 (ㄷ) 부분 40,100 481,200 선내 (ㅂ) 부분 28,800 345,600 2019년 선내 (ㄷ) 부분 64,500 774,000 선내 (ㅂ) 부분 46,300 55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