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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3:2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약국’ 앞 길에서 피고인이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피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사 F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홀로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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