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4:0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이 씨 발 새끼, 죽여 버리겠어.
"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F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긁어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는 등 F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내용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3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폭행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