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6. 22:1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며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있던 음식을 손으로 집어 먹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접수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경위 F로부터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오게 된 다음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업소로 들어가려고 하여 위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경사 E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경사 E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2016. 1. 7. 00:05 경 서울 은평구 은 평로 9길 15에 있는 서울 서부 경찰서 형 사과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화가 나 경사 E에게 “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경사 E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2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