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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424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8. 01:50 경 화성 시 향남 읍 발안 서로 11에 있는 발안 주공 아파트 113 동 앞에서 ‘ 술집에서 승용차량을 타고 왔는데 차량 비용을 주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C에게 제 3자인 D이 보는 앞에서 " 야,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똑바로 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2:00 경 위 장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 이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나 한잔 더 마시고 갈거니 까 태워 다 줘 ”라고 욕설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 형의 하한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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