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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9. 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19:00경에서 19:53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던 출입문을 통해 교회 식당에 침입하여 위 교회 신도인 피해자 D가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식당 안에 있는 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화장품 및 액수 미상의 현금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20:00경에서 20:3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목사로 근무하는 G에 이르러 교회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던 1층 창고 출입문을 통해 교회로 침입하여 2층 대예배실 내에 있던 헌금함에서 돈을 절취하고자 주변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의 헌금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헌금함 내부를 확인하였으나, 헌금함에 돈이 들어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의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 3.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20:47경에서 21:35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1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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