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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45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8.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0:1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교회 2층 예배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시정되지 않은 헌금함 안에서 헌금봉투 2개를 꺼내 현금 1,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말경부터 2019.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교회 예배당에 침입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0,000원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인접 관내에서 발생한 동일수법 절도사건 관련), 수사보고(관련사건인 I교회 CCTV 확보), 수사보고(지문감정서 회보 관련), 수사보고(여죄 현장확인), 추가범행 현장사진, J교회 파손된 헌금함 사진, I교회 침입장면이 촬영된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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