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3 급이다.
『2017 고단 4958』
1. 피고인은 2017. 10. 19. 06:32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이 관리하는 'E 교회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지하 2 층의 예배당에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헌금함을 주차장으로 들고 나와 바닥에 던져 부수고 헌금함 속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4. 06:47 경 서울 노원구 F에 위치한 G이 운영하는 'H' 제과점에서,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 있지 않던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매장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현금 16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331』 피고인은 2017. 11. 25. 07:20 경 서울 노원구 I 건물 1 층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 점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 층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66,000원을 꺼내
어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J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411』
1. 2017. 11. 1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1. 07:25 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 지하 1 층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마트에서 가게 안 계산대에서 5만 원 정도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N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2. 2017. 11. 13.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3. 07:25 경 같은 장소에서 가게 안 계산대에서 5만 원 정도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N의 재물을 훔쳐 절취하였다.
3. 2017. 11. 15.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5. 06:20 경 서울 노원구 F 빌 에이 동에 있는 P가 운영하는 Q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