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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6 2018고합155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합155』 피고인은 2018. 6. 26. 23:25경 목포시 C에 있는 D교회 건물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유리창을 통해 위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본당까지 올라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현금이 들어 있는 헌금함을 바닥에 눕힌 다음 헌금함 바닥 부분을 뜯어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1층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교회 소속 피해자 E가 인기척을 느끼고 2층으로 올라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회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하는 척 하더니, 그대로 현관문을 통해 교회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고 현관문을 막아서며 경찰에 신고하려는 행동을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위를 치아로 1회 깨문 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고합5』

가. 2018. 9. 1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2. 21:55경 목포시 F에 있는 ‘G교회’ 건물 출입문 앞에 이르러, 교회에 들어가 교회 관계자들 몰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교회 3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헌금함 주변에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현금이 들어 있는 헌금함 시정장치를 맨손으로 뜯고 피해자 G교회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뜯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9. 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금품 절취에 실패하자, 다시 위 가항 G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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