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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28 2017고단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8:4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서 대구로 74에 있는 3 차로의 도로를 남 평 리 네거리 쪽에서 신평리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 여, 72세) 가 도로로 떨어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이 위 버스의 바퀴에 역과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및 족관절 압궤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 사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사진,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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