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12:50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버들로 37에 있는 천안시 동 남구 보건소 앞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C( 여, 75세 )를 버스 뒷문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이 운전한 시내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