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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9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8. 4. 화장실 침입, 카메라 촬영

가. 피고인은 2018. 8. 4. 23:11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약 15분 동안 머물면서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발목 아래 부위만 촬영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8. 8. 25. 화장실 침입, 카메라 촬영

가. 피고인은 2018. 8. 25. 23:15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약 22분 동안 머물면서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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