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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8 2018고단18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단1872』 피고인은 2018. 10. 14. 18:50경 군포시 B에 있는 C 내 4층 여자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9:20경 그 옆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들어오자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 칸의 칸막이 위로 얼굴을 내밀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628』

1.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14:30경 군포시 F에 있는, E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C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같은 시 B에 있는, C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2019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캡처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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