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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1 2014나16809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2. 11. 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평택공장 조립 2팀 근로자(직급: 기정)로 근무하던 중 전국금속노동조합 I 지부가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실시한 총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21.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10. 21. 이 사건 해고가 징계양정에 있어서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2966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8. 25.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2. 8. 19.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3. 1. 14. 원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86,671,453원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소득세ㆍ주민세ㆍ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 원천징수액 합계인 7,873,499원과 피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해고예고수당 3,446,170원을 각 공제한 75,351,784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3. 4.경 원고에 대해 앞서 본 파업 참가를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되, 정직기간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해고일인 2009. 12. 21.로부터 3개월 후인 2010. 3. 20.까지로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9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39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기간 동안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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