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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16 2017가합11700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1.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 내에 있는 피고의 선박가공 작업장에서 철구조물 절단 작업 인부로 근무하였다.

나. 그러던 중 피고의 현장소장은 2017. 2.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7. 2. 11. 휴게시간보다 15분 일찍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퇴사처리하기로 결정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구두로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5. 원고를 복직시키면서 원고에게 청소 및 화기 감시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를 가리켜 ‘이 사건 전직처분’이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복직함에 따라 이 사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으로 합계 5,797,120원(세금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은 9,876,941원(= 원고가 입사일인 2017. 2. 1.부터 해고일인 2017. 2. 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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