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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2가합1707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252,209원, 원고 C에게 8,152,293원, 원고 D에게 720,847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소외 전국금속노동조합 I 지부가 2009. 5. 21.부터 2009. 8. 6.까지 실시한 총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21. 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는바, 위 파업 개시 당시 원고 A, B, C는 각 피고의 서울서비스센터에서, 원고 D은 피고의 부산서비스센터(2009. 6. 9. 폐지되어 서울서비스센터로 통합됨)에서, 원고 E는 피고의 평택공장 물류운영 1팀에서, 원고 F는 피고의 평택공장 조립 2팀에서, 원고 G은 피고의 평택공장 보전 1팀에서, 원고 H은 피고의 평택공장 물류운영 2팀에서 각각 근무하고 있었다.

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0. 9. 9. 원고 A, B, C, D에 대한, 2010. 10. 21. 원고 E, F, G, H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해고가 각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각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E, F, G, H에 대한 재심판정에 관하여는 2011. 8. 25. 2010구합42966호로, 원고 A, B, C, D에 대한 재심판정에 관하여는 2011. 8. 26. 2010구합39557호로 각 위 재심판정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피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 G, H은 2013. 1. 19., 나머지 원고들은 2012. 8. 19. 각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으로 2012. 10. 25. 원고 A, B, C, D에게, 2013. 1. 14. 원고 E, F, G, H에게 각각 [표 1]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서 원고들에게 해고 당시 지급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과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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