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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5나32792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분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3. 목록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같은 목록의 ‘해고 전 소속’란 기재 각 소속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전국금속노동조합 L 지부가 2009. 5. 22.부터 2009. 8. 6.까지 실시한 총파업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2009. 12. 21. 해고(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되었다.

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 12. 2.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가합23211), 서울고등법원 역시 2012. 11. 30.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1나107162), 대법원에서 2013. 4. 25. 피고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2013다3927), 위 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해고무효확인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3. 18.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한편, 2013. 3. 19.부터 2013. 10. 6.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휴업명령을 내렸다

(이하 ‘이 사건 각 휴업명령’이라 한다). 원고들의 각 휴업기간 중 소속, 휴업 종료 후 소속은 별지

3.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순번 원고 지급액 (원) 순번 원고 지급액 (원) 1 A 19,969,052 6 G 24,337,822 2 B 18,163,781 7 H 23,352,423 3 D 23,102,019 8 I 22,528,380 4 E 17,994,675 9 J 23,052,497 5 F 23,810,181 10 K 24,172,069 피고가 휴업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는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3.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본 파업 참여를 이유로 각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 B, E, I, J, K는 위 정직처분을 받아들여 정직기간을 2009. 12. 2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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