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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5나5725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피고는 2007. 4. 25. 원고를 징계해직(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하였다. 2) 원고는 2007. 7.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8. 2. 1. 기각판정을 받았다.

3) 원고는 2008. 2. 29.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9. 5. 8. 청구기각판결(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010호)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09. 12. 16. 이 사건 해고가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이유로 위 제1심 판결 및 재심판정을 각 취소하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09누14974호, 이하 ‘이 사건 해고 취소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는데, 위 항소심 판결은 2010. 5. 27.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0두1743호)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 7. 15.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0. 7. 27. 원고에게 피고가 계산한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이 적게 계산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추가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28. ‘피고는 원고에게 37,047,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10가단53667호)을 선고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에 대하여 항소했는데, 2012. 7. 18. ‘피고는 원고에게 18,007,0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11나14721호, 이하 ‘이 사건 임금판결’이라 한다

)이 선고됐고, 위 판결은 2014. 10. 27.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2다71725호)로 확정되었다. 라. 1) 한편 피고는 2010. 7. 28. 원고를 이 사건 해고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해직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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